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주거지에 집주인이 열쇠로 세입자가 사는 집에 문을 불쑥 열고 들어옵니다 또 잠그지 않고 닫아 놓거나 약간 열어 놓은 문을 실례한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옵니다 그 이유라는게 사소한 생활상 문제를 말하거나 월세를 받기 위해서 계량기 검침하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문을 막 밀거나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심각했던 일은요 해가 지고 난 후에 문을 세게 두드리며(본인은 계량기를 적으려고 했다함) 술을 먹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겁이 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열쇠를 들고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성을 내시더군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주거침입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