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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흡연에 대한 조항은 없고 애완동물 금지라고 조항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상황이였고 갑자기 임대인이 담배냄세가 난다며 전화가 오더니 마스터키로 무단출입을 해서 강아지 사진을 찍어 보내더군요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합니다. 당장 퇴거조취하고 보증금은 퇴거조취후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기까지 월세공제 및 부동산 수수료, 청소비, 수리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해요. 더 중요한건 무단침입 후에 집에 있던 현찰 500만원이 사라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