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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하고 세입자를 받는다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몇일동안 정리하던 도중 집주인이 허락없이 집안에 침입해 일부 인테리어를 진행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물건은 아무렇게나 두었더라구요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를 한 상태였지만 인테리어를 시작한다면 사전에 저희에게 말해줄것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왜 멋대로 들어왔냐고 항의하자 짐을 빨리 빼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뒤론 다툼이 있다가 짐을 다빼고 주소지 이전해주면 전세금을 돌려준다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2년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도 처벌될까요? 적용될 수 있는 모든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그 집은 원래 저희집이었는데 매매하고 전세로 살고있던 중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