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벌금
공무집행방해 - 벌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고,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 공무집행방해의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의 진압에 저항하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진 것이고, 악의적으로 폭행을 가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결과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최소 구공판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 - 벌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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