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1인 거주 한정이나 동거인 추가 금지와 같은 구체적인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 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돈을 받고 공간을 내어주는 무단 전대차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히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현재 세대주인 남자친구분의 확인만 있으면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서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입 처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수도요금 등이 계량기가 아닌 입주민 인원수에 따라 부과되는 정액제 방식이라면, 추후 인원 증가 사실을 임대인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차액만큼의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수도, 가스, 전기 등을 실사용량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셨으므로, 관리비 측면에서도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아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굳이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이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