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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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39) 

송인욱 변호사

1.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 누락 등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다는 사실, 그 익금 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됩니다. ​


2. 특히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경우 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 및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법인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 630 판결)를 통하여 사외유출 및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또한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 계정인 현금이 신용금고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 5303 판결)를 통하여 사외 유출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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