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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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9) 

송인욱 변호사

1. 보험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중의 하나인 약관이 법령을 반복 또는 부연하는 것인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파기된 2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 사안은 원고가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 급수 1급의 대학생이던 소외인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인이 직업 급수 2급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피고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이었는데, 보험금 지급 청구가 2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원고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217108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의 판시는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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