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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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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9) 

송인욱 변호사

1. 보험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중의 하나인 약관이 법령을 반복 또는 부연하는 것인 경우와 관련된 대법원 사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파기된 2심 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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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안은 원고가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 급수 1급의 대학생이던 소외인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인이 직업 급수 2급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피고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이었는데, 보험금 지급 청구가 2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원고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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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나 제653조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 217108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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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소외인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 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또는 소외인이 그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 대법원의 판시는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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