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매출 누락이나 가공손금 등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횡령 그 자체로 횡령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대표자(횡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횡령금 상당의 자신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2.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0959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소외 2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단지 이 사건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적어도 소외 1이 이 사건 소득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횡령금이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된 1998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과세표준신고서 상의 종합소득 금액에 이 사건 횡령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2.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그 소득 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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