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0d75429f0545b4d63fef5-original-1718671188993.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던 중 자신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다가 더워서 바지를 치켜 올리는 과정에서 성기가 실수로 잠시 노출되었을 뿐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함께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게 당시 의뢰인의 의도와 장소, 공연성 등에 관한 관련법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고의성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주장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0d7552c5f788992c4242c-original-1718671189576.jpg)
![[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0d755ab6c31985db8a993-original-1718671189952.jpg)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199bd4affd8dffcb4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