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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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유상배 변호사

혐의없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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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던 중 자신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다가 더워서 바지를 치켜 올리는 과정에서 성기가 실수로 잠시 노출되었을 뿐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함께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게 당시 의뢰인의 의도와 장소, 공연성 등에 관한 관련법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고의성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주장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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