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벌금형)파기 항소심 [선고유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a7213775d96dde7179b1f-original-1719300628023.jpg)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블로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고 싶네요, 박음직 스럽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적극적인 노력없이 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이르자 그때서야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준비를 위해 본 변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하여 다행히도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제출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도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벌금형)파기 항소심 [선고유예]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a72140d0e69532e0b273d-original-171930062971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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