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재산분할#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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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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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청구금액 감액

원****

이혼 및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약 1억이 넘는 금액을, 과거 양육비로 약 2천만원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자녀들의 경우 이미 성인인 상태라 친권, 양육권은 문제되지 않았고 주된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재산분할비율 - 상대방은 재산분할 비율로서 50%를 주장하였습니다.
2. 과거 양육비의 인정여부 -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가. 재산분할대상 재산

상대방은 별거 이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동산과 재산들의 1) 취득시기, 2) 취득자금출처과 3) 취득경위를 상세히 밝혀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나. 재산분할비율

1) 재산분할대상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의뢰인이 대출을 갚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위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점,

2) 상대방이 의뢰인과 동의 없이 가출한 후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3) 상대방과 별거한지 몇년이 지난 상태로 상대방이 위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65%, 상대방은 3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50% 감액한]된 성공사례입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기존 양육비 지급내역을 정리하여, 꾸준히 양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나. 위 지급내역 외에도 자녀들에게 별도로 지급하거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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