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강제집행정지#가집행#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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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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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강제집행정지인용

원****



강제집행정지 인용사례


■사건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상대방이 승소하여 가집행을 진행하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위 사건 외에 별소로 상대방을 상대로 금전청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소인 관련사건과 이 사건을 한번에 정리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금전청구의 경우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하여 경매나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고 기재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있는 경우 승소한 원고는 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하여 종국적 권리의 만족(예를 들어 인도청구의 경우 인도집행, 금전청구의 경우 금전 추심 등)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확정적 집행이 아닌 바, 이를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1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해 가집행을 했더라도 이후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집행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패소한 피고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항소장 접수증명서, 인지 1,000원을 첩부하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청구의 가치 또는 금액상당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2) 상대방은 현재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집행으로 돈을 추심해간 후 사용해버리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3)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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