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청구#불법행위손해배상#사기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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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청구#불법행위손해배상#사기형사고소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수입 및 대출을 통해 약정된 시기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상대방은 사업수입도 거의 없고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빌려준 돈도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대여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여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이체한 내역,
다) 상대방의 매출내역과 계좌내역 등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및 금융거래회신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대여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고,
마) 형사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돈을 청구하는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형사고소진행을 고려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대여금청구의 요건

1)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증, 각서, 당사자간의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점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1)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
2)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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