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정상적 행위를 통해 게임의 승률을 높여주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으며 다른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횟수, 악성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하였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