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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적발 집행유예 명확한 내용으로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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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돈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빨리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래 관련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며 취직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자신이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열심히 근로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급을 받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들이 보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 피해를 주는 성범죄 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가지려는 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가 있는데, 금전과 성범죄가 연결된 것이라면 성매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거나 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적 행위를 하는 혹은 그 행위에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산상의 이익에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본 혐의에 대해 다뤄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매매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사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관련 부분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알선을 하는 것도 모두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알선과 성매매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으로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가질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행위 혹은 유사 성적 행위를 한 일이 적발되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일상에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에 연관되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는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여러 경험을 하고 전략적인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사건이 벌어진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을 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한 사건


의뢰인은 익명 채팅을 이용하던 중 가출 청소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 준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불러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와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빌미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으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잘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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