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일반성매매로 인정❗
[✅기소유예]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일반성매매로 인정❗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기소유예]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일반성매매로 인정❗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일반성매매로 인정❗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성매매 여성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던 경우

대학생 A는 채팅 앱을 통해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돈을 주고 차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A는 여성이 스스로를 20대라고 했고 짙은 화장을 하고 성숙한 외모를 지녀서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A는 불안해하며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본인의 피의사실을 정확히 몰랐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이었던 것입니다.

 

A가 여성의 나이를 전혀 몰랐고 성인으로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하고 차안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 결과

영상이나 실물을 봐도 객관적으로 여성은 결코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 점이 인정되어서 경찰은 A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A는 성매매처벌법상 일반 성매매로 송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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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만16세 미만자와 성매매를 하면 미성년자성매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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