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헤어진 연인에게 유사강간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무혐의]헤어진 연인에게 유사강간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무혐의]헤어진 연인에게 유사강간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결정

[✅무혐의]헤어진 연인에게 유사강간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헤어진 연인 B와의 성관계촬영물을 빌미로 B를 협박하여 자위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만남을 종용하고, 폭행하고, B가 원치 않은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 B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어서, 고소내용대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B를 협박한 적이 전혀 없었고 강제로 유사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로 한 것이라서 무척 억울해 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A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B를 협박한 적이 전혀 없고, 성관계 영상들은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장거리 연애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합의하에 전송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관해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A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B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헤어진 연인에게 유사강간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2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전송한 영상, 대화 등을 복원하여 허위 고소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무혐의]헤어진 연인에게 유사강간죄,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