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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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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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X는 유흥업소 종사자고, 피고인 Y는 그의 친구였습니다. X는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 A를 알게 되어 1천만원을 빌려 주었고, 이후 AX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X의 친구인 Y도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게 되었고, XYA에게 집안일도 하고 유흥업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빌린 돈을 어서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YA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A가 옷을 벗게 하였고, Y와 성관계를 하며 A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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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는데도 처벌받나요?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반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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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24시 민경철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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