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엔에이 채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제도의 도입
사실상 중대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속 저지른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디엔에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보호에관한법률은 이 때 제정되었는데요. 방화와 살인, 성범죄, 마약 등의 중범죄를 범한 이후 형이 확정된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검찰이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고, 위 디엔에이는 수사에 활용됩니다.
2. 관련 규정 - 디엔에이법
디엔에이법 제5조에서는 수형인의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의무적으로 디엔에이를 채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디엔에이법은 대상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디엔에이 채취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디엔에이 채취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검찰로부터 '디엔에이를 채취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다수는 당황해서 이에 응하곤 합니다.
해당 검찰의 요청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경우 사실상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디엔에이 채취가 가능하고 결과가 똑같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시일을 미뤄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정을 소명하고 채취 일시를 미룰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형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으셔도 놀라지 마시고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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