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합의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1.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형사합의금이 정해지는 과정
형사합의금이 정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가해자의 합의 의사입니다.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강력한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성범죄인지 경미범죄인지),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합의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형사합의금은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합의금은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에게 당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민사로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보다는 금액 정도가 더 높게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원 이상, 강간 준강간 등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되고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위 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합의서를 작성할 때 많은 것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조항을 넣느냐 안넣느냐에 따라 추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니 이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형사상 합의를 한다는 문구
기본적으로 합의를 할 때는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가 따로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때 굳이 민사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소시 위약벌 조항
합의 내용을 어기고 고소를 할 경우, 1000만원을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은 이후 또다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1회 연락시 위약벌 조항
이 경우는 스토킹에서 많이 보이는 합의 문구입니다. 재연락시 금액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시하시면, 추후 민사 손해배상청구시 유리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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