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연인 전남친 전여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어떤 것은 스토킹범죄고 어떤 것은 스토킹범죄가 아니라서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인데요. 만약 서로간 금전 채무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 관련 규정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를 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스토킹을 할 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하였다면 가중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인데요. 어떨 때 스토킹 범죄가 되고, 안되는 것이 결정될까요?
스토킹범죄가 아닌 경우
우선 빈도 수를 살펴야 합니다. 빈도수를 살폈을 때 1~2회에 불과한 경우 반복적인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거나 해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낮시간에 전화를 몇 번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에 반응하여 다시 전화를 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한 경우 통신 내역이 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상대도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인 경우
만약 상대방이 '싫어', '하지마' 등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20~30회 정도 전화를 하였거나 집 앞에 수 회 찾아갔다면 이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부인하기보다는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4. 형량은 얼마나 나오나요
수원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인데요. 정답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예컨대 5회 정도 스토킹범죄를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간단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스토킹행위가 100회가 넘어가면 집행유예에서 심하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부인 여부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에 자백, 부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위 사항 고려하셔서 정확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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