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담당 검사실에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의견서 제출을 위해 2주 정도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검사님 면담을 위한 일정도 바로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3. 의뢰인분에게는 일주일 안으로 준비해주셔야 될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드리고 검사실 면담에 같이 입회하여 검사님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서 작성과 준비해간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시겠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5. A씨는 아청물 소지 구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입건되는 증거물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최대한 입건되는 양을 줄이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벼운 사건이라 넘기지 마시고 타이밍을 넘기기 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처럼 송치된 이후에도 도움을 받으셔서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보장'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의 도움을 시기적절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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