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법리적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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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소유예 법리적 시각으로 

손병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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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길거리와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는 밝은 빛을 내는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CTV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범죄 사건에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CCTV는 길가뿐 아니라 아파트 입구, 카페와 편의점 그리고 백화점 등 내부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바로 입구 쪽에 있으면 누군가 함부로 무단 침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식당이나 백화점 안에서는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상황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태를 막기도 하고,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를 피해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던 무단 침입과 그리고 절도죄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형사사건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을 멋대로 가져갔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하였을 때 문제가 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가 인정되었을 시에 선고되는 처벌 무게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해당 혐의인데, 날이 갈수록 더 대범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건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범행을 계획해 절도 행위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죄명 자체도 아예 달라지고 처벌 무게도 달라지게 됩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파손한 후 주거 및 관리하는 공간에 침입해 남의 재산을 가져간 사안에 있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합동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특수절도죄로 성립됩니다. 이 부분 역시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만약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형사사건 변호사를 만나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 선고되는 절도죄 사안에 있어서 혼자 충분히 조사에 잘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부인한다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사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죄질이 더 불량하다 판단되어 선처 결과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도죄에 연루되었을 때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 것, 즉각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볼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절도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만나 개인 일정을 끝내고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를 하던 중 전동차 내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내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절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순간적인 물욕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무엇보다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안을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 활동을 하여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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