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할 때,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거나 백화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사려고 할 때는 정해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갖기 위해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알맞은 인재가 되기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 등을 준비하여 서류심사, 면접 과정을 거쳐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 한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마다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여 받은 돈으로 자유롭게 갖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별도로 저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생긴 돈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닌 상대방을 속여 뺏은 금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 재산범죄 중 대표적인 하나로 현재 형법 제347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을 때 성립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기죄 문제는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카드 비밀번호,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보이스피싱으로 이는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디지털 기계에 아직 많이 생소한 노인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70대 이상의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 연락하여 불안을 주는 이야기와 함께 돈을 편취하려는 행동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가족들을 건들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다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불리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여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형벌의 무게가 더욱 가중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로 가져간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범죄로 가져간 금액에 따라 더욱 높은 처벌을 받기에 본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올바른 대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것인지는 혼자서 백 퍼센트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 첫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사건
의뢰인은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속여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라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았고, 기망의 정도와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하는 것보단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공소사실 입장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진정성 잇게 반성하고 잇다는 것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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