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물'이 맞는가? #저작권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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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물'이 맞는가? #저작권내용증명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을 보내보려 합니다.

제 자식과도 같은 창작물을 무단 도용한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될지 몰랐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저작권 문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시거나 받으시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유튜브, 직접 1:1 맞춤 상담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내용증명 고소 & 방어를 준비하시는 분 모두를 위해,

전담 로펌이 전하는 실무상 저작권의 핵심 2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관련한 사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한 진행 사건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한 정확한 법리에 대해서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수사관들 또한 저작권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그리하여 이커머스 분야까지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지금부터 그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저작물'이 맞는가?

저작권법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맞는 피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작물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기본적인 저작물부터 인정되지 않곤 하는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은 2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개성, 창조성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형상을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거나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고 달리 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성과 창조성이 존재하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권유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내용증명을 살펴보신다면 '개성과 창조성이 더해진 저작물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위 기준에 따라 저작물이 맞는다면 그다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이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입니다만,

저작권법이 아직 공공연하게 알려진 법리가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 자체부터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을 살피셔야 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저작권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상, 실질적 저작권자 말이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창작 시점부터 저작권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다만 실무를 살펴보면 실질적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때 저작권자가 권리를 양도했거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계약서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요건인 만큼,

실무상 그 권리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니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작권법 관련하여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관련 법리를 전해드렸을지라도 내용증명을 홀로 준비 혹은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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