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한 욕설과 협박..
전화욕설고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상으로 발생한 욕설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이폰도 녹음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흔히 알고 계시는 모욕죄로는 의율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공연성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거나 대화 속에 제3자의 인물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둘이 있던 1:1 대화에서는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조금 더 고소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전해드리자면,
불안감 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이렇게 2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욕설이 오고 갔다면, '죽여버린다' 등의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불안감 조성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이 더욱 처벌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위 혐의들 또한 명확한 성립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 진행 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었나?
- 반복성이 있었나?
-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가?
협박죄
-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각 혐의 기준이 모두 충족한다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이 요건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며 기준이 모호합니다.
실무에서도 다양한 경우 이 기준이 모호하여 무혐의, 무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왜 해당 내용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법리적 근거에 따라 입증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전화욕설고소를 성공시키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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