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둘러싼 증여와 대여금 논란,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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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둘러싼 증여와 대여금 논란, 대응 방안은? 

이기연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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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증여로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나중에 말을 바꿔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며 다시 반환하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줄 때는 증여로 받은 것이 맞았으나 나중에 물려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상승하여 아까운 느낌이 들어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재산을 물려주었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내놓으라며 이와 같은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매매대금을 내놓으라거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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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차용증이나 혹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도 대여금도 보통은 사전에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가 없다면 법적인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법률행위 자체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입출금 내역이나 혹은 상호 간에 나눈 문자메시지나 메신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서나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만일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빠르게 대처에 나서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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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에 얽혀있다면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명의만 돌려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생겨납니다. 특히 이미 매매 후 매매대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한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칫 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일정 기간만 명의를 빌려 맡아준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생활비나 기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을 대여금이었다며 나중에야 지급했던 자금을 모두 포함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왜 해당 주장의 증거가 부족하며 말이 되지 않는지 등을 입증하여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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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분명 대여금이 아니라 상대방이 물려준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후 매매대금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며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법률 자문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며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슬하에 B씨 등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피고인 A씨 등은 C씨의 외손녀였습니다. A씨 등은 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1/2씩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피고인 K씨에게 해당 아파트 지분 중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어 A씨 등은 P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K씨는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주가 본인이며 잠시 A씨 등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A씨 등이 P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 28천만 원 중에서 21천만 원을 K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중 1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억울한 청구를 받은 A씨 등을 도와 방어에 나섰습니다. A씨 등은 K씨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전액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 등은 해당 자금은 대여금 등의 명목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것이며, 설령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A씨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일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명의수탁자가 아닌 정당한 소유자이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기에 K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씨 등이 K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21천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 등의 자료가 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K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한 결과 법원에서는 K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그로 인해 A씨 등은 억울한 일을 모면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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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라고 하여도 금전적인 부분이 연루될 때 현실적인 손익이 생각나게 됨에 따라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상대방에게 사기나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소송이 진행되어 억울하게 받은 재산을 다시 빼앗기는 등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잘 살펴보고 분석한 후 반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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