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성폭행 피해자 무고죄 사건(대법원 20212656 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이미지 1

   


사건 개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자신의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약 15년간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금전을 갈취당하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그루밍'에 의한 피해로 호소하며 상습강간, 카메라이용촬영, 공갈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며 무고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이미지 2

출처 : 대법원 사이트

 

 

쟁점과 대법원 판단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애정표현을 해왔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했기에 그루밍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애정 표현 자체가 예속적 관계를 보여주고, 고소 전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가해자의 보복성 행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예속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단순히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1401 판결 등 참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13516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18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12656 무고

 

 

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이미지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판단할 때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켜 줍니다. 특히 그루밍 피해 사례처럼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된 피해자가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 입장에 선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무고: 허위사실 적극증명,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이미지 4



마치며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심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고소 사실을 섣불리 배척해선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형벌권 남용이자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숨죽이며 겪는 아픔에 귀 기울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