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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제소기간 기산점, 성년된 자녀가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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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제소기간 기산점, 성년된 자녀가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지청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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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지청구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성년이 된 자녀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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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아버지인 망인은 2012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성년이 된 후인 2019년에야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 8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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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제소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제소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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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

   

종전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이미 제소한 경우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사실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는 판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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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판결의 의의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청구권이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인 점, 법정대리인에 대한 제소권 부여가 자녀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 제한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판결의 영향

   

1. 자녀의 인지받을 권리 보호

   

이번 판결은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아닌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태만 등으로 인해 자녀가 인지청구권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자녀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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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외 출생자 권리구제 확대

   

또한 혼인 외 출생자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등 신분관계를 바로잡고 상속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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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인지청구권은 단순한 재산상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관계와 신분에 관한 권리인 만큼, 자녀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부합하는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지청구권 행사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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