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제소기간 기산점, 성년된 자녀가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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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제소기간 기산점, 성년된 자녀가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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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제소기간 기산점, 성년된 자녀가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지청구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인지청구의 제소기간과 관련된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성년이 된 자녀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지청구 제소기간 기산점, 성년된 자녀가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이미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아버지인 망인은 2012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성년이 된 후인 2019년에야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 8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제소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제소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1.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

   

종전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이미 제소한 경우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사실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는 판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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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판결의 의의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제소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지청구권이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인 점, 법정대리인에 대한 제소권 부여가 자녀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 제한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판결의 영향

   

1. 자녀의 인지받을 권리 보호

   

이번 판결은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아닌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태만 등으로 인해 자녀가 인지청구권을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자녀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 혼인외 출생자 권리구제 확대

   

또한 혼인 외 출생자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관계등록 등 신분관계를 바로잡고 상속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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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인지청구권은 단순한 재산상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관계와 신분에 관한 권리인 만큼, 자녀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부합하는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지청구권 행사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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