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확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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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확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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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확대 경향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책주의 완화' 경향인데요,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과거보다 넓게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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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유책주의의 일반 원칙



 

우리 민법은 이혼의 요건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840조).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사유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자신의 잘못으로 파탄을 초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왔고, 최근 들어 그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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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인정 사유



 

그동안 판례상 인정되어 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사유로는 ①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 ③ 결과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유책주의의 관철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 전합 판결을 계기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위해 보호와 배려를 다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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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므568 판결 중 일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범위 확대 경향



 

이러한 흐름은 최근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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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가 진정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언행과 태도, 즉 화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유책 여부를 넘어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를 탐색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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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중 일부

 

 

나. 상대방 유책성 희석을 통한 이혼청구 인정

  

같은 판결은 설사 과거 유책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대방 배우자가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방의 비난만 계속하여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게 되었다면, 이는 쌍방의 공동책임으로 파탄이 심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책성의 의미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일방의 완고한 태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자녀 복리와 당사자 생활 보장의 고려

  

앞서 본 전합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함께 따져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이혼 거절 의사가 본인과 자녀의 생활상 우려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의 보호받을 이익과 자녀의 복리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이혼 허용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라. 쌍방의 귀책사유 비교에 따른 파탄 책임 분담

   

대법원은 2022므10109 판결에서, 설령 일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불화가 시작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오랫동안 문제삼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결국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심화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쌍방의 공동 책무라는 관점에서,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형량하여 파탄의 책임을 분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책주의 완화의 의미와 평가

 

판례의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유책주의 원칙을 완화하여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과거 획일적 잣대로는 개별 사건의 실질적 정의에 충실하기 어려웠던 만큼, 진일보한 해석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것인지,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법원의 세심한 이익형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부부 일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거나 이혼의 파급효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한 시대상에 맞추어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접근을 시도하는 법원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건강한 혼인관계를 지향하면서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회 인식에 부응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듯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과거 경직된 유책주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구체적 사정과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를 존중하는 유연한 기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투영된 변화라 하겠습니다.

   

물론 혼인과 가정의 보호, 자녀의 복리 등 중요한 가치와 유책 당사자의 지위 회복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구체적 분쟁 상황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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