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숙려기간중 / 이혼소송중 외도 무조건 인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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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중 이혼소송중 외도 무조건 인정? NO!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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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숙려기간 중인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 당사자가 법률혼을 정리하는 데에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필요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성립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혼입니다.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협의이혼 과정 자체가 단순해 보여도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유지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으로 숙려기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미성년의 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3개월, 그 외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숙려기간 동안의 외도가 과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미 이혼소송 중인데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지 않나요?

소송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아닌 그 외의 사유로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외도, 불륜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와 반대로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or 이혼소송 중 외도,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숙려기간 중 외도

숙려기간 중 외도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대부분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부부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협의이혼 중이니까 외도, 불륜을 해도, 다른 이성과 동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숙려기간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는 아무리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부의 의무(동거·부양·정조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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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외도를 사유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파기하고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상간 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일 것입니다.



| 이혼소송 중 외도

이혼소송 중 외도의 경우, 이미 두 당사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니, 상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소송 중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쟁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외도, 불륜 등을 저지른 상간자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 만나는 경우, ②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남성·여성과 만남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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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외도를 지속하는 경우

이 경우 오히려 나의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높은 위자료 판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이때 상대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 중(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냐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관계에 대해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도 본인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극도로 행동을 주의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외도를 소송 진행 중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 소송이 가능하기에, 미리 법률사무소 화해와 상담하셔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②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만남을 가진 경우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은 이혼소송의 경우 그 기간이 1~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종종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 중 외도의 핵심은 '소송 중'이라는 부분인데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방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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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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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이 이루어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혼인 파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부부 일방의 이혼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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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핵심은 입증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혼의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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