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 불륜’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이 성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 이혼 후에도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닌 성격 차이, 고부·장서갈등 등의 사유로 이혼했는데 그 후 이혼한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감정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Q.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간 소송 할 수 있을까요?
A. 네, 이혼 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이혼 후 상간 소송, 기간 주의하셔야 해요.

이혼 후 상간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만 있으면 언제든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현행법상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혼 후 상간 소송 진행 시에는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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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이혼 후 상간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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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리 전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이 계속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면 더 이상 이혼 후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한 날로부터 또는 부정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만 상간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해도, 아무리 전 배우자,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이혼 후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확인부터 하셔서 법률 전문가에게 실효성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후 상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
이혼 후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고의성과 유책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원고가 직접 상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성의 입증

이혼 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의성이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상간자의 행동이 원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상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꾸준히 이혼을 요구한 대화 내용, SNS에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프로필 사진,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에,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후 상간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책성의 입증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봐도 연인 사이임이 분명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성관계는 물론, 깊은 정서적 교류, 애정 표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애정이 담긴 SNS 메시지, 데이트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간자와 함께 찍힌 숙박업소의 CCTV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한 사이, 잦은 연락 정도로 유책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법률 전문가에게 입증자료의 실효성을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혼 후 상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그 증거 역시 일반적인 증거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 후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증거 수집, 확보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증거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간자가 전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와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죄로 인정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은 여전히 재판상의 이혼 사유이며, 몸도 마음도 지치는 힘든 싸움이기에, 반드시 이혼·상간 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부터 논리 전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현명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의뢰인이 자신이 받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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