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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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되었다면?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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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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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코로나의 여파로 폐쇄되다시피 했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였는데요. 지금은 국가 간 장벽이 없는 국제화·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만큼 부부의 관계도 다양화되면서 국적이 다른 남녀가 혼인하는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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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국제결혼, 하지만 같은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살아 온 남자와 여자도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데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 온 남자와 여자​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 국제결혼을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문화차이,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쌓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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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이혼은 각자의 상황이 너무도 다르고, 국적 또한 다양해 이에 관한 정보, 절차, 상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데요.


​얼마 전 국제이혼을 위해 저희 화해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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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분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분과 2개월 전 결혼하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한국에서 같이 살자는 말만 믿고 법률혼 관계를 맺었는데, 갑자기 상대가 베트남으로 떠난 후 ‘한국에서 살 수 없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 두절이 됐다며 막막한 심정으로 상담을 오셨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의 사례와 같은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불명인데요. 국제이혼은 이러한 사례 외에도 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절차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국제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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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사례 중에서도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불명, 국제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중요한 문제, 재판관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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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법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준거법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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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2절 준거법 ※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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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의뢰인의 상황인 경우, 부부 중 한쪽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법을 따르게 되고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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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국제결혼 이혼에서 재판 관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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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국제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관할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불명 국제이혼, 공시송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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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락이 두절되어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 자체가 어려워져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는 송달 방식으로 민사소송법상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송달방법입니다. 보통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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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이혼이 어려울 때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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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절차 ※

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불가능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② 법원이 공시송달 허가 여부를 결정

③ 허가되면 법원은 소장 등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

④ 공고일로부터 2~4주 후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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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제이혼 사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외국인 이혼의 경우,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로 인해 소송이 장기전이 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분쟁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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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이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한 핵심은 소장에 대한 충분한 사유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더군다나 국제이혼의 경우 번역, 국제법의 범위 등을 몰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국제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국제사법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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