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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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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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랑으로 맺은 인연의 결실, 결혼! 어쩌면 영원할 것 같다고 느껴졌다가도 때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혼인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협의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특히 경제적으로 큰 부분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송이혼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인데요.

지금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혼 동의 혹은 양육권을 받는 대신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혼자 힘겹게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막막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으실 거예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쓴 양육비포기각서 때문에

아직도 양육비 청구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해서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직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률사무소 화해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청구 방법은? 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포기각서,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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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정해두는 것이 추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특히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얻기 위해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건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사실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키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양육비는 단순히 돈이 아닌, 내 자녀의 복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은 가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1차적 부양의무인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양육비 등을 일방의 부모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양육비 청구 방법 "사정변경의 원칙"

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수있을까? 이미지 3각서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상황이 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각서) 당시의 사정이 이후에 크게 변경되면 계약(각서)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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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과 관련한 협의 사항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90므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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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한다고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포기각서의 효력을 없애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그 사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정이 계약 때에 비해 크게 바뀐 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

이처럼 충분한 사유를 들어 설득하고 법리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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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홀로 양육비를 감당하며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양육비 청구는 더 이상 망설이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나와 내 아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이혼 ·가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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