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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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 

엄세연 변호사

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수있을까? 이미지 1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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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맺은 인연의 결실, 결혼! 어쩌면 영원할 것 같다고 느껴졌다가도 때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으로,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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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혼인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어 협의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특히 경제적으로 큰 부분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송이혼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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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마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혼 동의 혹은 양육권을 받는 대신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혼자 힘겹게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막막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으실 거예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쓴 양육비포기각서 때문에

아직도 양육비 청구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해서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아직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청구 방법은?​ 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포기각서,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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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정해두는 것이 추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특히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얻기 위해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건까지도 받아들이고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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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사실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키운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양육비는 단순히 돈이 아닌, 내 자녀의 복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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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가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1차적 부양의무인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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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녀가 자라는데 필요한 양육비 등을 일방의 부모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양육비 청구 방법 "사정변경의 원칙"

합의이혼 시 양육비포기각서 작성, 양육비미지급 받을수있을까? 이미지 3각서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상황이 변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각서) 당시의 사정이 이후에 크게 변경되면 계약(각서)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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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양육과 관련한 협의 사항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90므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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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한다고 법원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포기각서의 효력을 없애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그 사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정이 계약 때에 비해 크게 바뀐 점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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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충분한 사유를 들어 설득하고 법리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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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홀로 양육비를 감당하며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양육비 청구는 더 이상 망설이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나와 내 아이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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