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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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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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안정현 변호사

해결

경****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인 상대방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래처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었는데,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 지분을 의뢰인의 모친에게 증여한 이후 위 아파트가 다시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의뢰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과정이 있어서 이를 사유로 아파트 지분 증여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것이 아니었기에 너무 억울한 심정이었고,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함을 밝히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법률자문과 변호인 선임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2. 대처 방안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1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을 맡게 되면서, 상대방(고소인)의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먼저 검토해 보고 의뢰인의 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였는데, 경찰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송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할 당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아파트 지분을 양도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경위와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이 양도된 게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허위양도·은닉·손괴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항변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하였는데,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불송치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절차에서 제대로 항변을 하지 못하여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는 추궁만을 당하여 왔으나 검찰단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신 경우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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