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나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는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뱃불 온도는 약 섭씨 500도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는 약 섭씨 800도나 되는 열을 지니고 있다고 하니,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사례] 실화죄 무죄판결 을 받은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d206c4327770130dc3f3-original-1718080006934.png)
화재발생의 원인은 방화와 실화로 나뉘는데요,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고, 실화는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형법에도 방화죄의 경우 ‘불을 놓아 ~ 불태운 자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화죄의 경우에는 ‘과실로 ~ 불태운 자는’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화죄와 실화죄는 불태우는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실화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방화죄에 비해 약하게 처벌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무심히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주택가 빌라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화죄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한켠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리수거장 근처는 폐지와 종이상자 등이 쌓여 있어 담배꽁초를 버릴 때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곳입니다. 의뢰인은 종이박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했지만, 담배를 다 피운 후 종이박스가 모여진 곳이 아닌 다른 쪽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여분 뒤 종이박스에서 시작된 불이 커지면서 빌라로 옮겨 붙게 되었고, 건물 외벽과 창문, 상하수도 배관 등이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소사례] 실화죄 무죄판결 을 받은 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d206dcc356c19a92cbe4-original-1718080007129.png)
다행히 큰불로 번지기 전에 화재 신고가 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여하튼 이후 화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경찰은 빌라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분명 담배를 다 피운 후 종이박스가 있는 곳이 아닌 옆쪽 쓰레기통 근처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경찰에서부터 검찰 수사 초기까지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주장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수사 검사는 화재감정 보고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화재 원인 불명’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애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를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아마 그에 대한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감정을 진행하였던 것일텐데, 그 결과가 ‘원인 불명’이라니 검찰이 참 난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의뢰인을 그대로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대신 CCTV 영상을 통해 발화장소 근처에서 담배꽁초의 불씨를 튕기고 사라졌던 A를 함께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누구의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의뢰인과 A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률용어로 이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요, 과실이 모여 화재가 발생했으니 과실이 있는 자들을 실화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실화죄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적용될 수 없는 법리적 논의, CCTV영상을 초단위로 끊어 당사자들의 행위를 분석하고 화재 원인을 규명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A는 20OO. O. O. OO:OO경 OO빌라 1층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과 A는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때 담배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이상자 위에 담뱃재를 턴 과실로 담배 불씨가 종이상자에 옮겨 붙고 불이 번져 위 OO빌라 건물을 붙태웠다 』
[진행 과정]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무죄라는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CCTV 영상 자료를 여러 영상프로그램을 활영하여 주요 장면을 집중 분석
·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무관함 확인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의견 개진
● 공판절차 – 무죄 취지의 변호인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자료 제시
· 법정에서 직접 CCTV 영상 확대 재생 및 법정 변론을 통한 의견 개진
· 발화지점 및 발화시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 주장 적극 피력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
·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상세히 작성
·이로써 의뢰인이 버린 담배꽁초는 화재원인과 무관하다는 점 집중 강조
[최종결과]
무죄 선고!!
![[승소사례] 실화죄 무죄판결 을 받은 사례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7d2073c71ee28381bb8d3-original-17180800077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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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실화죄 무죄판결 을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40ea780137d8e315a4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