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성범죄 재판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데도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 할 동기가 없는 경우,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내용입니다.
![[승소사례]성폭행 허위 신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680f2cd74e684210284d-original-1717463055529.png)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의 동기가
없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유죄가 선고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처음부터 의도적이든, 아니면 이후 과정에서 비롯되었든 빈번히 발생합니다.
외도를 숨기기 위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합의금을 위해 상대를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무고 가이드가 떠돌 정도로
성범죄 무고는 점점 대범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법원도 이런 성범죄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무고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상대의 거짓말이 너무나 명확하다보니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 조사 동석과 변호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상대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 무고를 당하였음을 적극 피력,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승소사례]성폭행 허위 신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680f7ff71c37eafa781b-original-1717463055326.png)
차안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A로부터 전화가 왔고, A가 술이 다 깬 듯하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A를 귀가시키려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A는 또다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오늘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의뢰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토를 하자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같은 날 OO시경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삽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진행 과정]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리 및 준강간의 법리를 통해 검찰조사에 적극 대비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증거 확보
·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법리검토
● 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부터 자세히 정리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증거의 수집
· CCTV 영상 분석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부각
·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제출
· 이로써 사건 당시 합의 없는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 개진
· 무고의 동기를 상세히 피력
[최종결과]
불기소 결정!!
![[승소사례]성폭행 허위 신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e680da36035b0f419df46-original-1717463055112.jpg)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범죄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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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성폭행 허위 신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