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기록, 이제는 4년간 기록 보존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기록, 이제는 4년간 기록 보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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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기록, 이제는 4년간 기록 보존 됩니다. 

우정한 변호사



학교폭력 처벌 기록, 이제는 4년간 기록 보존 됩니다. 이미지 1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3.4.12.(수) 15: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공동위원장(국무총리,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19인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하였습니다.

그간, 가·피해학생 간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은 ①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②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③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부의 방침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이 현행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2023. 4. 12.자 교육부 보도자료


이번 조치로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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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2,3,4,5호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졸업시 기록 삭제가 가능하나, 6,7,8,9호 조치에 관해서는 4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기존 2년에서 2년이 늘어난 4년간 기록 보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입니다.

이제 중3학생이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추후 대학 입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전 교육도 이루어 져야 하겠으나, 사후적 조치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인 우정한 변호사는 사건의 처음부터 직접 상담합니다.

만의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경험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우리 아이의 미래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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