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객이 설치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 했던 건에 관한 글입니다(반대 상황은 아래 링크).
일전에 블랙박스 설치업체가 소송 당한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설치업체 사장님이 화재를 내었다고
소송 당하신 건이었는데 무사히 방어를 해 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블랙박스에서 합선이 발생하여 차량이 소훼되었으나, 의뢰인이 반대로 화재를 당한 고객이었습니다. 즉 설치업체의 과실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22년 12월경 차량을 운전하다 갑자기 운전석 시트 밑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연기가 발생한 시트 아래에서 결국 발화되어 시트에 옮겨 붙었고, 차량은 소훼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업체를 찾아가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보고서를 내 보이며 손해배상 해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업체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답답한 의뢰인께서 위 블로그 글을 보고 본 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PL법상 책임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까지 신청하여 유리한 감정 결과를 받아 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에서 인정된 불법행위는 추후 "업무상 실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참 길었고 손해를 증명하기 까다로운 소송이지만 재판부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변호사는 블랙박스 설치 하자로 인한 공격과 방어 모두를 경험하였고, 두 사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설치업체는 사고 발생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것이 일상다반사 입니다. 직접 해결하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른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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