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왕따사건 가해자 무혐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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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왕따사건 가해자 무혐의 받은 사건 

우정한 변호사

학폭아님처분

한 의뢰인이 딸이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고, 단체 톡방에서 한 사람을 따돌렸다 하여 학교 폭력 신고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생들의 진술이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수집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학교 학폭담당 선생님들이 조사한 내용과 교육청의 조사위원이 수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관련학생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가해관련학생과 한시간 가량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약간 따돌림 행위가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가해관련 학생은 절대로 상대방 학생을 따돌릴 생각은 없었고 다만 다른 친구들이 상대방 학생에 관해 대화하는데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저 역시 서울의 모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고, 유사한 사건을 수십건도 더 심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했던 사건들을 되돌아보니 몇 건이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었고, 대부분 3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가해관련학생과 피해관련학생이 서로 화해한 정황이 보여 경미한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3호 이하 처분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아예 무혐의 결론을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록에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폭사건의 가해자로 결론이 날 경우 아이가 크게 상심할 것이고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도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붙을것을 염려하여 꼭 무혐의 받도록 해 달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학폭사건 심의에 참가해 봤지만, 한번 학폭위에 올라온 이상 가해관련학생에게 무혐의 처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 피해학생의 진술을 좀 더 믿어주는 경향이 있고,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은 왠만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날 학생과 학생의 아버지와 같이 교육청에 출석했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 고의를 짐작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쌍방간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학폭위에 변호사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학폭 심의위원들은 변호사 대동한 가해관련학생을 좀 별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할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오는 가해관련학생이 있는경우 좀 더 깐깐하게 사건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역시 사람인지라, "뭔가 뒤가 구린가보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들어왔네?"라고 생각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은 짧게 하고, "저 역시 위원여러분들과 같은 심의 위원이다. 여러분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저도 많이 사건을 다루어 봤지만 이처럼 쌍방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가 드물지 않느냐? 학폭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선도에 있는만큼, 어린 두 학생이 화해까지 이룬 마당에 처분이 내려져서야 되겠느냐, 선처해 달라"라고 법리가 아닌 정에 호소했습니다.


결론은 "학폭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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