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 밀린 관리비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
신탁된 부동산, 밀린 관리비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임대차

신탁된 부동산, 밀린 관리비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할까? 

우정한 변호사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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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관리비】


어찌어찌 연이 닿은 꽤 큰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사무소장님과 2년 정도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저에게 의뢰하는 일은 뻔합니다. 연체관리비 청구건.

이 건물에는 지하부터 3층까지 꽤 큰 상가가 있고 그 위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26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 2층, 3층 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밀린 관리비가 각 층마다 몇억씩 입니다.

문제는 위 상가들이 모두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실제로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신탁회사는 이를 수익권이라는 채권으로 변화시킨다음 그 수익권을 집주인이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담보로 줘 버리는겁니다.

신탁은 설명하자면 매우 복잡하니 이정도만 하고 이를 간단히 하면,

A (집주인, 실질적 주인 그러나 등기는 A앞에 되어있지 않음)

B (신탁회사,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주인은 B)

- 등기부를 보면 A가 B로 등기를 넘긴것으로 나옵니다.

마치 매매한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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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관리비를 안내면 누구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등기부상으로 보면 B가 주인이니까 소유자인 B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주인이라서 사용하고 있는 A에게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자치규약)에는 소유자도 점유자도 모두 관리비 납부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18조에는 전주인이 관리비를 안내고 팔아버리면 그 관리비 채무는 현재 주인에게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관리비 내야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줄기차게 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해 왔습니다.(신탁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이 충돌하는 사안인데 신탁법을 우선시 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 때문에 관리사무소들은 이런식으로 관리비 안내고 튀는 집주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못 낼 정도라면 그 집주인의 경제적 상황은 뻔합니다. 빈털털이들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합니다. 당연히 승소는 하지요. 그러나 변호사비들여 시간들여 승소해봐야 집주인은 개털. 집행할 재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 판결문.

아! 그 집을 압류잡고 경매넣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위 신탁법 때문에 신탁된 부동산은 압류도 못 잡습니다.

저도 위 관리소장님이 맡긴 지하층, 2층, 3층 전부 관리비 청구 소송 승소는 했지요. 그러나 그냥 승소했다뿐 실제 돈이 어디서 나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 최신 판례에서 이제는 관리비도 신탁회사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과거 판례들을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좋은게 뭐냐면, 자산신탁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금융회사들입니다. 즉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어디 도망도 안갈겁니다.

관리소장님에게 위 판례 소개하면서 제안 드렸습니다.

"다시 진행하시지요. 거 집주인들 재산 강제집행할 궁리하지 마시고 확실한 애들 상대로 소송하고 관리비 회수 합시다."

"중요한점 : 신탁등기가 2012. 7. 26.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청 우정한 변호사는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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