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에 필요한 휴직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실제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및 고용보험법위반 방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항소심 재판은 결국 의뢰인의 서명에 대한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고, 본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이 자의적 판단에 기한 주장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조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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