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블랙아웃인 경우, 준강간죄 무죄가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블랙아웃인 경우, 준강간죄 무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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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블랙아웃인 경우, 준강간죄 무죄가 가능할까요?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죄에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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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여성 B와 주점에서 합석하여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B의 입술에 키스하였습니다. AB를 데리고 나와 모텔로 갔고, 새벽 6시경 모텔로 입실하여 B와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을 잤으며, B는 오후 1시경 모텔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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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블랙아웃인 경우 준강간죄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주점에 들어간 것과 그 직후의 일만 기억이 나고 A와 이야기를 하거나 스킨쉽을 한 것, 모텔에서 성관계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증상처럼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 수사 당시 B는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긴 적이 자주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술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B가 잠을 잤고, 모텔까지 걸어서 가느라 술이 깼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 의하여 B가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등 인지능력이 있었고, 성관계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통하여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준강간죄 무죄를 받았습니다.


Q.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준강간죄에 적용되는 차이가 뭔가요?


알코올로 인한 의식 소실 상태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해 의식을 일시적 또는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알코올로 인하여 수면에 빠져든 의식상실, 패싱아웃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어 준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은 피해자가 술을 마셔 일정 시점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순간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 타인이 심신상실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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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강간죄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준강간죄 무죄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24시 민경철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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