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강간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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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Z는 친구 사이로,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B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날 X, Y, Z는 B에게 술을 먹자고 연락하였습니다. X, Y, Z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B와 그녀가 데리고 나온 친구 A를 상대로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채팅창에서 주고받았습니다. X, Y, Z는 B, A와 함께 술을 마셨고, A, B를 데리고 Z의 집에 데려가 술을 마시다 X가 저항하는 A를 눌러서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성기를 입에 넣으려 시도했고, Y는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다음 뒤이어 X가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후 Z가 방에서 나와 A를 일어나지 못하게 바닥에 눕힌 후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여 X, Y, Z가 합동으로 A를 강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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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X, Y, Z는 함께 처벌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명이서 함께 강간행위를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X, Y, Z는 셋이서 함께 강간행위를 계획하고
A를 강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들이 입을 맞추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상처 등이 있는지를 점검하여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범행에 저항했고, 저항의 의사 및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인 경우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했어도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큰 상처나 옷의 훼손 등이 없었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채팅방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는지 파악하고, 사건 발생 이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를 통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합동 강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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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강간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특수강간죄에 연루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24시 민경철 센터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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