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세탁물의 꿉꿉한 냄새, 장마, 땀, 집 안에 생기는 곰팡이, 모기, 식재료 상태 등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곰팡이가 피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 안에 있을 때만큼이라도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크게 환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략 3층 이상 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바깥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수는 있지만, 반지하에 거주하거나 1~2층 낮은 층에 머물고 있다면 창문을 열어 놓는 자체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층, 28층 등 높은 층이더라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 창문과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생활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린 창문과 현관문 틈새로 방 안을 살펴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이곳을 통해 침임을 하여 아예 들어서는 상황들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허락 없이 몸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아무렇지 않은 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형법 제319조에 정해진 내용에 맞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집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일도 상당히 큰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더 심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바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사람에게 다른 피해까지 끼친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과 동시에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범행은 절도,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 촬영 등이 있습니다. 절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강제추행과 강간 그리고 불법 촬영 문제는 성범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집 안에 함부로 침범한 후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적인 추행 또는 강간을 범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거주 공간에 무턱대고 들어온 행동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벌금 및 징역을 선고받게 되며, 강제추행과 강간죄의 경우 별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제297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과 성범죄 두 혐의가 같이 합쳐진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라질 뿐 아니라 무거운 형이라고 볼 수 있는 무기한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1회 간음을 범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러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어깨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기에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거침입 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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