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라고 하면 본인이 그 상대방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는 사이라도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이이기에 연락이 오는 것에 있어 그저 어색해서 불편할 뿐 기분이 불쾌할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락처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메신저가 오는 것부터 몹시 싫증이 나고 심할 경우 두려움을 느낀다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도의 공포심을 받게 하는 전화나 문자를 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시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인연이 모두 끝난 다음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집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어 일상에 많은 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를 지우고 차단하며, SNS에서도 관계를 끊고 모든 소통 수단을 지워냈는데도 새로운 번호와 계정으로 계속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연인의 집착이 너무 심한 문제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고소장을 받아 처벌 위기에 있다고 하면 즉각 형사사건 변호사를 만나 혐의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토킹은 앞서 한 행동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이나 회사 등 생활하고 있는 반경 주변에 머물러 있는 행동, 집으로 편지나 선물을 보내거나 현관문에 원래부터 놓여있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도 모두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를 다스리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사용하여 범행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별도로 더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고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신을 신고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려 더욱 악질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강력 범죄까지 일으키고 있어 이제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징벌 대상에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또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피해 대상과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합의를 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전달을 해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용서를 한 사실이 있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 연락, 우편물 훼손, 집과 사무실을 찾아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 회 반복하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훼손하며 집과 사무실 근처를 찾아갔다는 사실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하며 왜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이 사건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바가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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