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고 열려는 시도를 하고, 옷을 벗고 공용 복도를 돌아다닌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함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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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