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집행유예 명확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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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죄 집행유예 명확히 검토하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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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바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남에게 해를 가하였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성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으로는 강간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도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단순 강간이 될 수도 있고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강간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공포와 불안을 주는 협박을 사용한 다음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죄라는 것은 사람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힘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폭행과 불안을 조성하는 협박이 없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형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판단력이 부실한 것을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 문제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준강간죄는 주로 술자리를 가진 이후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술자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자신이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시에는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다면 최대한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준강간죄로 피해를 발생시켜 고소를 당한 상황일 때 억지로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마셔서 취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본 혐의에서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해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벗어나려는 변명으로 들려 더욱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를 범한 일에 대하여 선처를 받고 싶다면 법적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즉,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노력을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든 것을 보고 지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시간이 흐르고 지인이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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