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간주 규약상 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 대지)가 건물의 일부 멸실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규약상 대지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간주 규약상 대지를 인정하는 이유는 수필의 토지상에 존재하는 1동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법정 대지 중 일부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는 그 토지를 여전히 전유부분과 일체적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만약 그 토지가 건물의 일부 멸실과 동시에 당연히 건물의 대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구분소유자는 새롭게 규약을 정하여 그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하여야 한다면 등기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는 "대지 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대지 사용권 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바, 대지 사용권의 대상인 토지는 법정 대지뿐만 아니라 규약상 대지도 포함이 됩니다.
4. 대지 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 종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 바, 따라서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2006다 290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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