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몰카) 벌금형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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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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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몰카) 벌금형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몰카)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다수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촬영해 왔으며, 나중에는 수법이 대담해져 다른 장소와 경로를 통해서도 여성들을 촬영하여 영상 갯수만 따지면 수백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몰카 불법촬영하던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포렌식 검사를 받게 된 상태로 법무법인 대환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포렌식 단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포렌식에서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인지'를 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검찰로 송치될 영상의 갯수를 대폭 줄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분에게는 양형에 쓰이기 위한 자료들을 자세하게 안내하여 장기간 준비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특정된 피해자와 빠르게 연락하여 합의를 조율,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이전에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영상의 갯수가 적지 않아,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법원까지 구공판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법원단계에서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그간 장기간 만들어 놓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 혐의에 대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포렌식부터 합의,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대환은 성심껏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 벌금형으로 의뢰인이 가볍게 처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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